장외파생상품 계약때 대면 의무화
전체·개별 종목별 CFD 잔고 공시
공매도 잔고 보고·유증 참여 제한
개인전문투자자 신규진입 힘들듯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될 정도로 허점이 노출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전반에 손을 댄다. 거래투명성은 높아지고, 투자자격은 대폭 까다로워졌다. 특히 CFD 투자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의 잔고요건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개인의 신규 진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위험 상품 잔고 3억원 있어야 CFD 투자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잔고가 1년 이상 월평균 3억원을 넘어야 한다.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월평균 잔고가 3억원 미만일 경우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불가능하다.
특히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증권사의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월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개인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7000여명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1000여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FD 실제 거래 주체·잔고 공개
CFD가 주가조작의 통로가 된 배경 중 하나는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거래원이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잡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과 거래소·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CFD 거래 여부와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목별 신용잔고 현황에 CFD 잔고와 신규 매수, 상환, 잔고율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CFD 반대매매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는 셈이다.
또 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해 시장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FD도 실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같이 관리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
또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4분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문제는 당국 의지에 최대한 맞출 것"이라면서도 "신규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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