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TS의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내부정보로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지난 26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되자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여만원(1인 최대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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