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5G 28㎓ 손떼는 이통사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SKT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 확정
정부 해당 대역 신규 사업자 모집

정부가 '초고속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인 28㎓ 대역 관련,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대역 투자에서 손을 떼게 됐지만 정부는 해당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1일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과정에서 SKT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인 송도형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점,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 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다만 정부는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SKT도 28㎓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에만 오는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청문 당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국민 편익 향상 등 공익성, KT와 LG유플러스 사례 등을 감안한 결과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영역 28㎓를 11월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SKT가 청문 과정에서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와이파이 서비스를 서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및 다른 사업자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해당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