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로고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Ripple)이 기업공개(IPO)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소속의 엘리노어 테렛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난 4월 리플이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고, 이 행사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사들이 참석했다"고 알렸다. 그는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 투자자를 만나 IPO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다"라고 덧붙였다.
테렛 기자는 "리플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 내 상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IPO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월스트리트 주요 애널리스트들과 리플의 만남은 (IPO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 린다 존스도 "리플은 예상보다 빨리 IPO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존스는 "현금이 필요 없는 기업만이 IPO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공개를 할 수 있다"며 "리플은 10억달러(약 1조32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다 존슨 "현재 주가 기준 리플의 기업가치는 57억달러(약 8조원)"라며 "기업이 보유한 리플코인(XRP)의 가치를 210억달러(약 28조원)로 추산하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업가치는 나스닥 상장 직후 860억달러(약 114조원)로 치솟았다"며 "리플 주식은 잠재적으로 2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본다"고 전했다.
"소송 져도 거래 가능하다"
빗썸 제공
한편 국내 가상자산연구소에서는 리플 측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지더라도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란 주장이 나왔다.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산하의 빗썸경제연구소가 2일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사례 24건을 모두 분석했다. 사례별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전부 살펴본 것이다. 특히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진단 근거에 대해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 폐지 되지 않았다"며 " SEC 또한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 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라며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경제연구소는 사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이날 이후 활동을 중단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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