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티오더 제공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을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티오더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가 지난 9일 진행 되었다. 현장 간담회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스타트업 기술도용 및 근로환경 부분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여 완성시킨 기술 및 노하우를 가볍게 타기업에 도용되거나 다른 대형 단체에 무단으로 이용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온 힘을 바쳐 만든 핵심 기술이 쉽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그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기술도용에 대한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기술 도용 의혹으로 분쟁이 진행되었고, 롯데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올해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3)부터 기술 탈취 의혹을 받아오면서 결국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무려 39만여건에 달하고 그 피해는 약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제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의 약 47.7%로 나타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심각함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오더 권성택 대표이사는 “인력과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이 도용된다면 회생할 수 없는 악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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