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작년 공청회후 첫 망이용대가 토론회
"양자간 협상 위한 장치 시급…빠른 시일 내 공론화"
산업부 "통상문제 우려"...ISP "망대가-FTA는 별개"
망 논쟁 재점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부터) 양정숙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이용대가 법안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이용대가 관련 해외 논의 동향 |
국가 |
법안/의견 |
내용 |
미국 |
공정기여법(Fair Contributions Act)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이 보편적 서비스 확보 기여 방안 모색 |
FCC 위원(브렌든 카) CP의 망 구축 기여 필요성 언급 |
그간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통신사의 수익에 의존해 왔으나,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얻는 CP도 기여 필요 |
미국 차터(Charter), FCC 청원서서 넷플릭스-ISP 거래 언급 |
차터는 타임 워너 케이블 등과의 합병 관련 FCC에 제출한 청원서에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를 포함한 주요 미국 ISP가 넷플릭스와 유료 상호 연동 거래 진행해왔다고 언급 |
유럽연합(EU) |
기가비트연결법(가칭) |
‘디지털 세대‘, ‘유럽 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및 비용 분담이 골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초안 작성 돌입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EU에 망이용대가 입법 추진 촉구 문서 발송 |
6대 대형 CP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5% 차지…CP-ISP 간 공정 분담 촉구 |
브라질 |
제도화 관련 의견 수렴 |
통신규제기관 ‘Anatel‘이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과 ‘공정 분담‘ 필요성에 대해 의견 수렴 진행 |
베트남 |
관련 법 개정 고려 |
베트남 정부, 전기통신법 개정에서 통신사들이 기술개발 등에 재투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규정 제안 언급 |
인도 |
CP-ISP 간 수익 공유 방안 고려 |
인도 규제당국 TRAI CP와 통신사 간 수익 공유 메커니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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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당연히 분담해야"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 등이 주최한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과방위에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통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법이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등 사업자들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 이용자를 볼모로 잡아 여론을 호도한 탓에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총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서 가입자 편의, 망 고도화, CP의 콘텐츠 질을 높여가는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국내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도 망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일부 글로벌 CP가 망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질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통신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수단, 방향이 가장 적합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CP와 ISP 모두에 협상력을 부여해서 협상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망이용대가 관련 찬반 입장 |
ISP |
주제 |
CP |
전체 트래픽의 대부분 차지…트래픽 사용량에 합당한 대가 지불 필요 |
비용분담 |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통해 트래픽 분산 효과 |
초고화질 동영상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 한계…네트워크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 얻는 글로벌 CP 기여해야 |
CDN, 데이터센터 등을 기반으로 ISP 네트워크 비용 감소에 이미 기여 중 |
CDN, 데이터센터 등은 CP 자신들의 사업·이윤을 위한 인프라…국내 소비자 전달 위한 통신사의 망사용과는 별개 |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원칙은 별개…일부 글로벌 CP 외 다른 CP 모두 지불하는 등 차별적 대우 아냐 |
망중립성 |
망이용대가 의무 부과는 일부 CP에 차별적 대우…망중립성 논리 위배 |
차별 대우 없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통신망 접근·이용권보장 의무 위반 아냐 |
통상 갈등 |
강제 납부 한미 FTA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 의무 위반 우려 |
질 높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위해 인프라 지속 투자 필요…비용 분담 없을 시 늘어난 트래픽량에 합당한 인프라 투자 차질 |
이용자 |
입법 시 국내 서비스 정책, 콘텐츠 창작자 수익분담 구조 변경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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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통상 갈등문제 고려해야"
같은 날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망이용대가로 발생할 통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망이용대가 강제 납부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측을 대변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특정 사업자에) 더 비싼 요금 기준을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절차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국외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신민수 교수도 "FTA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국 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다 내고 있다. 통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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