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 / 사진=삼정KPMG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을 발간했다고 14일 알렸다. 올해 개정 발표된 외부감사법,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새롭게 변화되는 법·제도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회계투명성 강화와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발족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같은 해 12월 국내 처음 내놓은 감사위원 실무지침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3번째로 개정한 결과물이다.
특히 삼정KPMG ACI 자문교수인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이번엔 2023년 개정 발표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2021년 통합 개정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을 포함시켰다.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의무화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관련 동향을 소개했다.
핸드북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국내 기업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 방향성과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안내했다.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을 담았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을 선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으로 구분해 각 영역별 근거 법규를 소개하고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 지침을 알렸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해외 기업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운영 모범사례도 실었다. 삼정KPMG ACI가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관련 통계 정보를 최신화 했고, 연계 법령 및 모범규준 원문은 ‘법규 모음집’(별권)을 통해 제공한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이번 3차 개정판에는 최근 국내외 법제도 변화와 함께 감사위원 및 감사의 업무 모범사례를 더욱 풍부하게 담았다”며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에 감사위원 및 감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ESG 감독 방법론을 탐구했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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