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주택연금 중심 '평생소득'부터 파악해야"
Q. 60대 A씨는 6개월 뒤 퇴직할 예정이다. 여태 외벌이로 그럭저럭 가정을 꾸려왔지만 은퇴 후 생활이 걱정이다. 연금을 준비해오긴 했으나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별도로 저축해둔 자금도 크지 않은 상태다. 노후엔 지금만큼 돈 쓸 일이 잦지 않아 생활비가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에 보니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아내도 같은 의견이다. 그동안 월급 이외에 받아왔던 추가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모두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는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를 바 없이 생활하게 되면 통장 잔액은 금방 거덜 날 거 같다. 그마저 아내가 관리해온 탓에 정확한 규모와 지출액을 알지 못 한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소비 계획을 세워놔야 할 것 같은데 A씨는 막막하다.
A. 60세 A씨 세후 월 소득은 44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기타소득으로 1000만~1500만원이 잡힌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본인 용돈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월 지출은 438만~538만원 사이다. 보험료(55만원), 주택대출(63만원) 등 고정비가 118만원이고, 생활비 등을 포함한 변동비가 250만~350만원 수준이다. 저축은 청약(10만원)과 연금(60만원) 등 70만원씩 하고 있다.
자산으로는 시세 6억원짜리 주택이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000만원가량이고, 금리 3%대로 납입기간이 13년 정도 남았다.
금융자산은 2억원이 넘는다. 정기예금(3500만원), 입출금통장(1700만원), 청약통장(1800만원) 등 예·적금이 우선 7000만원이다. 연금은 1억4750만원이다. (구)개인연금신탁(3700만원), 연금저축보험(4100만원), 연금저축펀드(2100만원), IRP(1050만원), 개인연금보험(3800만원) 등이다. 연금저축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납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매월 10만~25만원씩 납입 중이다.
국민연금은 월 190만원, 퇴직금은 1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외 퇴직 후 실업급여가 9개월에 걸쳐 매월 약 180만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후자산 사용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꺼내 사용할지 명확히 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A씨와 아내 B씨는 여태 제대로 된 가계 재무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지 못했다. 퇴직이 가까워왔다고 새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면 노후가 내내 불편할 수 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진 만큼 보다 꼼꼼한 청사진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재무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변화는 남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산을 관리해온 아내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어떤 노후를 꾸릴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중에 혼자 남은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둘지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평생소득'을 설정해볼 수 있다. 크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A씨의 63세부터 사망까지(유족연금 60%), 후자는 퇴직 후 신청 때부터 부부 사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생존할 때까지 감액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 독거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구성한 후 적금, 연금, 퇴직연금 등 추가소득은 가계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사용하면 된다.
지출도 세분화한 후 부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생활비는 보험료, 부채비용 등 고정비와 관리공과금, 휴대폰비, 생필품 비용 등 변동비 및 부부용돈 같은 월 생활비와 명절, 제사, 자동차보험, 세금 등 연간비정기지출로 나눠야 한다.
취미, 여가 등 여유생활비는 이와 별도다.
노후 유동성 자금 역시 의료비 같은 긴급 예비자금과 자녀 지원, 투자금 등 잉여자금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게 좋다.
끝으로 주택담보대출상환, 주택연금신청 등 자산변동 사안에 대해선 부부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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