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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간호장교 A씨 측이 "협조요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B씨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며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며 “또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는 부대 승인 없이 BTS의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은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다.
A씨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해당 교대로 이동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본인이 근무 중인 제28사단으로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간호장교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진이 복무 중인 신교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군 당국은 당시 A씨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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