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벌떼입찰 뿌리뽑자” 위법행위 발견시 3년간 공공택지 청약 금지한다

“벌떼입찰 뿌리뽑자” 위법행위 발견시 3년간 공공택지 청약 금지한다
국토부가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필지와 참여 계열사 수.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법행위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는 3년간 청약참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대한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 내용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과 공정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