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620원)수준으로 동결 주장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뉴스1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으로, 3년 연속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41.6%)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지불능력에 한계를 맞이했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근로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 달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 5일)까지 조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용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의 동결 주장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류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2018~2022년)41.6%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5년간 0.2%,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에 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을 넘어선 상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7개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면, 노동계는 앞서 지난 22일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1만2210원)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은 전년비 5.0% 인상한 것이다.
경영계 고위 인사는 "향후 조정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1만원 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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