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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수익 몰수·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수익 몰수·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윤웅형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매체점검부장(왼쪽부터)이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제2의 누누티비를 막으려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불법수익 몰수·추징,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같은 유사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주·변재일·홍익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후원하는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세 의원과 함께 조승래·이병훈·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누누티비 같은 불법사이트 차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변 의원이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방위가 정상화되는대로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션1 발제를 맡은 남 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누누티비’의 불법수익의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저작권 피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속하고 유효한 불법정보 차단효과가 예상되고 기존 법률상 포섭이 애매하던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과기정통부가 OTT, ISP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한데,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과장도 “온라인상 불법 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 입법방안 모색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매체점검부장은 “저각권 침해 예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세션2 발제에 나선 이해완 성규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탐지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 원칙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상표법, 특허법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도입돼 있지만 저작권법에만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후 토론에는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치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국장 등이 참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