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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지닌 상장사들… 재무부실 지정감사 예외 인정해야" [코넥스 10년, 성장의 길찾기 <下>]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에게 듣는다
기본예탁금제 폐지 효율적 성과
소액주주들 늘어나는 분산효과
감사시간 합리적인 조정 필요해

"잠재력 지닌 상장사들… 재무부실 지정감사 예외 인정해야" [코넥스 10년, 성장의 길찾기 <下>]
"코넥스시장은 지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왔지만 재무부실 지정감사 예외 인정 등이 도입돼야 한다."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사진)은 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코넥스시장 개설 10주년을 맞아 더욱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당부했다.

코넥스시장은 지난해 초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완화 △기본예탁금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가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늘어나는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투자자는 별도로 코넥스 계좌를 관리할 불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코넥스시장이 더 이상 모험 자본만이 투자되는 시장이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장사들의 자본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재무부실 지정감사 예외 인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 특성상 혁신기업들의 재무변동 요인이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또 지정감사 시간의 과다 문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다수의 코넥스 상장법인들은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매출액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적다"며 "합리적인 감사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사시간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시장에는 지금까지 281개 기업이 상장했다. 그중에서 33%(91개)는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다. 이들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 지금의 코넥스시장을 단순히 시가총액과 거래대금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의 설명이다.

또 코스닥 이전상장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오히려 금융당국 차원에서 코넥스기업들에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감사 및 컨설팅 비용의 지원 폭을 넓힐 경우 코넥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한국거래소와 코넥스협회가 제공하는 이전상장 컨설팅, 내부회계제도 관리 컨설팅,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및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속이전상장제도 및 기술특례상장제도 등을 활용해 코스닥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더 큰 시너지 사례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들어 6월까지 6개사가 상장했고, 이달에도 4개사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며 "그동안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서 노력한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들이 재도약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넥스협회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역 상공인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그해 6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올해 3월 제주, 4월에는 전국 IT여성기업인협회와 각각 코넥스 상장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 단체들과의 MOU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벤처캐피털(VC) 파트너스 데이'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거래소 스타트업 시장과의 연계를 늘려갈 것"이라며 "향후 코넥스, 코스닥에 이르는 선순환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넥스시장은 미래 경제를 끌고갈 예비 유니콘기업들이 자라나고 있는 산실"이라며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의 완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IR협의회 등과 손을 맞잡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