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 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당초 설계와 달리 32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했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인 85%를 밑돌았고, 추가 하중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복합적인 인재로 분석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붕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사고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우선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 인근의 설계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에 들어가는 주 철근인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철근을 말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핵심 장치다. 감리에서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조사한 8개소 중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 시험에선 사고부위(A-3구간)의 설계기준 강도(24MPa)인 85%(20.MPa)보다 낮게 측정(16.0MPa)됐다.
추가 하중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 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한 구조물 분석 결과에서 붕괴 구간 인근 기둥 32개소 중 11개소는 전단강도(물체가 전단 하중에 저항하는 최대 능력)가 부족했고, 9개소는 휨강도 부족으로 확인됐다. 이중 7개소는 전단강도 부족과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봤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5월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현장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부실 사항이 지적됐다.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말기)시 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는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품질관리계획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등이 지적됐다.
한편, GS건설은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단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970㎡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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