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성장 지원, 최적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제4이통사 유치·알뜰폰 성장 지원 나선다
먼저 신규 통신사업자인 제4이통사에 3년간 28GHz 대역 전용주파수와 700㎒ 또는 1.8㎓ 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세대(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1년차 납부액을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로 일몰됐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현행 도매의무제공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매의무제공제도 상설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총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 밖에도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 최적요금제 시행·추가지원금 15%→30%
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5G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 관계 없이 롱텀에볼루션(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가 가입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를 시행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정기간 후반부까지 부담을 주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2년이 아닌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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