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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보유자(고객)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별로 주석 공시도 의무화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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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보유·사업자별 감독지침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7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초안도 논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적 판단시 법률적 소유권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독자적 회계기준을 쓰는 미국과 일본은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등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지침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주체별로 발표됐다. 앞으로 ‘발행자’는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토록 한다. 지금까진 이 기준이 불분명했다. 다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회사가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자에 부여된 의무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구분돼 있다.
또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 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 활동에 해당한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지출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이후 본질적 가치 손상 여부를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보유자’는 토큰증권(ST)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그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ST에 해당할 때 이 같은 분류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업자’는 위탁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동향을 감안해 고객의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는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객에게 물어줘야 할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이 예탁한 가상자산이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이 됐을 때 이 자산을 탈취당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채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라며 "부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질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석 공시, 이젠 의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는 점도 큰 변화다.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내려졌다.
‘발행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수량·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이를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 및 기준 사용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 등의 ‘보유자’는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관련 향후 약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11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고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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