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된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확인 가능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