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인한 사회적 비용 年 35兆
작년 국내총생산의 1.6% 수준
연예인·유명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향한 악성 댓글과 근거없는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소비자 반응에 민감한 식품 등 소비재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주목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온라인 번역 시스템을 타고 악성 댓글이나 비방이 실시간 해외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악성댓글의 타깃이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이 대표적 예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쥐 다리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일단락됐으나,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 걸린 비용과 시간은 상당했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 작성자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들때문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술탈취 관련 소송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다. 협력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현대차가 승소했지만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는 등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만일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악성댓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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