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 광고한 업체 10곳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 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집중 저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위반 업체 10곳은 △오늘은 마카롱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 △상상초콜릿 △달콤한파티 △플레이스그라운드 △배정열 베이커리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 △과자수 △해블랑디저트 △하나베이킹푸드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인 '오늘은 마카롱'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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