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제공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한영준 기자】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의 가격은 이날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의 가격이 800원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 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돈이 몰린다"며 "글로벌 리테일 시장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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