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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증권사 PF 연체율···부실채권 상각해야”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모두발언

금감원 “과도한 증권사 PF 연체율···부실채권 상각해야”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증권사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금감원 제공
금감원 “과도한 증권사 PF 연체율···부실채권 상각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부실채권 상각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부실 우려가 높은 사업장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책을 미리 챙기라고 요청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증권사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과도한 연체율이 지속되면 증권업 평판 약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은 조속히 상각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점쳐지는 PF대출은 외부 매각이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집계됐다. 2020년말(3.37%), 2021년말(3.71%) 대비 10%p를 훌쩍 넘게 치솟았다. 지난해 말(10.38%)과 비교해도 5.5%p 뛰었다.

그는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 알환인 PF 채무보증 장기대출 전환도 각사 일정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보는 손실흡수능력 확보도 언급했다. 그는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개발사업 초기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 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금액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 방식이 많아 특히 유의해달라고도 했다.

황 부원장보는 끝으로 투자자 피해 가능성 최소화를 요구했다. 그는 “해외 대체투자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한 경우가 많다”며 “부실 발생 시 담보, 보증, 보험, 등 권리 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어 “특히 리테일 채널을 통해 상품화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위험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거액 투자 건이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나눠 팔릴 때 공모규제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10개 증권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및 기업금융(IB) 담당 임원들은 이 같은 금감원 문제 인식, 대응 방안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익스포져 부실화가 증권사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