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기획부동산 등 대상자 특정 가능
시세조작 목적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가 있는 개인과 법인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구체화된다.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면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정비했다. 현재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있다. 이를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을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목적, 자금출처 등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50% 미만 9%, △50% 이상 10%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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