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중개보조원 역할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에 한정된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역시 적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에 달한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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