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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성분 초과 검출 '안동햄프씨드오일' 판매 중단 조치

식약처, 소비자원과 대마씨유 제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마약 대마성분 초과 검출 '안동햄프씨드오일' 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중에서 판매 중인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제품을 분석하고 이 중 대마성분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했다. 또 대마씨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6건에 대해서도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26일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허용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대마성분인 THC와 CBD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준 위반 제품은 88종합식품이 제조한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1kg다 25.4mg 검출되며 안전 기준인 10mg을 2.5배 이상 초과했다. 대마씨유 제품은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 및 판매사들이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하고 이 중 17건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통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