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등기일 표기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작전 세력들이 거짓으로 신고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실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서울 강남권만 놓고 보면 올해 1·4분기 신고가로 거래된 10건 중 8건이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1~3월 아파트 거래 역시 90% 가량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등기정보 공개 안내문
신고가 허위신고?...강남권, 10건 중 8건 등기 완료.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의 올해 1·4분기 강남 4구 신고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거래는 7월 말까지는 등기가 완료되는 게 일반적이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강남 4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총 91건이다.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 가량인 79.1%(72건)가 등기가 마무리 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경우 21건의 신고가 거래 중 81%인 17건이 등기가 끝났다. 올 2월에 신고가를 기록한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155.38㎡(거래금액 42억)도 3월에 등기가 완료됐다. 올 3월 49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반포주공1단지 108.33㎡ 거래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3건의 신고가 거래가 신고됐다. 이 중 72.7%인 24건이 현재까지 등기가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압구정동 '현대 14·13·7차'에서 3건이 연달아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 3건 모두 6월과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다.
주: 등기 시점은 7월 27일 기준 자료 : 직방·국토부
강동구는 10건 중 9건이 등기까지 마쳤다. 22건의 거래 중 2건만 미등기 상태다. 지난 2월 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8억8000만원)을 뛰어 넘은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도 4개월 뒤인 6월말에 등기가 이뤄졌다.
송파구는 1·4분기 15건의 신고가 거래 중 73.3%인 11건이 등기를 마쳤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73㎡의 경우 지난 2월 16억3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3개월 뒤인 5월에 등기를 마무리했다.
올 1~3월 강남 3구 신고가 91건 중 7월 27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은 19건이다. 이중 계약 해지가 2건이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90% 등기 완료...'교란 행위' 찾는데 한계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부동산R114가 올 1~3월에 체결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기 완료 비중은 1월 93%, 2월 91%, 3월 86%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으로 등기가 임박한 1~3월 거래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
등기 완료 비중은 4월 거래 66%, 5월 거래 34%, 6월 거래 11% 등이다. 4월 이후 계약된 거래의 경우 등기신청 기한 마감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등기 완료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동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작전세력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거래"라며 "등기 표시로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든 현재든 허위로 집값을 띄우는 사례가 있으나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등기일 표기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기 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이번에 등기일을 조사한 결과 계약부터 등기까지 60일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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