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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 마천루 되나?...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시작


[단독] 분당 마천루 되나?...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시작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수정구에 위치한 군 공항인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현재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 높이가 제한되는 등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서울 동남권 및 성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 입찰공고 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용역비는 4억2700만원으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일원 83.1㎢(전체면적 141.8㎢ 중 58.6%)가 연구 대상이다.

이번 연구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 국방부 등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업 지시서에는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고도제한 완화범위를 설정해 국방부 및 군부대 등에 대한 객관적 완화범위 등 근거를 제시”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적혀있다. 단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선 국방부 합의가 필요하다.

정비업계는 고도제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고도제한이 있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1~6구역)'에 막혀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안전5구역에 속한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일부는 45m(15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다. 또 활주로 끝부터 50m마다 1m씩 고도제한이 늘어나는 '비행안전2구역'에는 분당구 야탑·이매동 27개 단지 1만여 가구가 속해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모동희 집행위원장은 “1970년대 서울공항이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은 규제로 인해 50여년간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이 침해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 뿐만아니라 서울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례로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은 86.34~98.84m로 높이가 제한돼 있다. 전진성 키라에셋 대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고층 아파트가 가능해지고, 분양 물량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특별법 관련 고도제한 장애요소도 검토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활주로(1구역)를 중심으로 이착륙 방향인 2구역 및 활주로 옆인 5구역이 문제다. 건물을 높이지 못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며 “연구 결과를 통해 국방부와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기존 정비계획안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서울공항 조성 당시인 1973년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2010년에는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냈다. 다만, 여전히 시 전체면적의 60% 가량이 건축물 높이에 제한(45∼193m 이하)을 받는 상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