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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호우 피해 中企…피해 복구 총력 다하는 중기부

늘어나는 호우 피해 中企…피해 복구 총력 다하는 중기부
지난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소기업 서경테크칼을 방문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이 2000곳을 넘어섰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곳은 22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피해 업체가 2066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 역시 181곳에 달했다. 전통시장은 4개소, 35개 점포에서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 비상재난담당관실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경미한 침수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엔 장마전선이 통과한 집중호우 지역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방중기청, 산하기관과 협력해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앰뷸러스맨 제도'를 통해 재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신속히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재해신속지원단'을 통해 피해기업을 방문해 피해 수습 방안 등을 코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재해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또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자 기업당 10억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를 통해 재해업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점포에는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한다. 일반재난지역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지역신보는 재해 피해 금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 연 0.1%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 중이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 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처럼 중기부는 지방중기청, 산하기관과 함께 피해 복구를 지원하며 현재도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다만 현장 조사와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사항은 증감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도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속한 기업경영 회복을 위해 지방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