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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 문턱 낮아진다

근로유형 구분 없애고 요건 완화

청년 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 유형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이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