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6일부터 시행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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