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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 궤도이탈 사고 방지 위해 철도시설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발표와 연계, 후속조치 추진분기레일 전수점검, 유지관리 지침 개선 및 장비확대를 통해 재발방지

국토부 “열차 궤도이탈 사고 방지 위해 철도시설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11월 영등포역 부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 주된 대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인 '분기기'의 텅레일(분기점 방향 전환용 레일) 부위가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텅레일 파손 원인으로는 사고 지점의 구조·환경적 문제와 점검·보수 미흡 문제가 동시에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이후, 즉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직접적 사고원인인 ‘분기기의 텅레일(방향 전환 레일)’의 진단을 위해 지난 2월까지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험레일을 교체했고,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해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가로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등을 참조해 사고 6일 전 시행된 정밀점검과 사후조치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재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겠다"며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