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보고서 발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7.25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시 K-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 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살폈다.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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