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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 근절 나섰다

연말까지 합동단속반 가동

금감원-국수본,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 근절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히 9월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리딩방,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케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금융사 임직원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합동단속반 운영 등)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각각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 수사기업 전수 등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 나선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이 지방청 수사관들에게 예민 정보가 아닌 일반 정보라도 쉽게 제공할 수 있다면 취합·분석하는 데 상당 시간이 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권사 계좌 등을 재빨리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자본시장 범죄 적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수사’와 ‘즉각적 행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는 방대한 수사망과 조직을 갖춘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각종 추가 피해 예방 조치들이 얹어진다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정성·합리성 유지"라며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을 물밑에서 해왔고,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실태 관련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