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통장 '주택청약저축'의 예금 금리와 소득공제 납입 한도액이 높아진다. 청약통장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달말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관련 세제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데 이어 7개월 만에 파격적인 추가인상을 단행했다. 현 정부들어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가 1%p 높아졌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3%로 4%를 웃돌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에서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50%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 방안이 적용된다"며 "다만,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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