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균, 세균수 기준 부적합 제품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우유 및 유가공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조사한 뒤 세균수와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이 발견된 업체와 제품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 5곳은 △느티나무 치즈(건강진단 미실시) △주식회사 원플러스원(이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밀크푸드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 △해뜰목장 꿈앤들 등이다.
세균 및 대장균 등 부적합 제품으로는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 △다온산양유 요구르트 △평창보배목장우유 △구미별미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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