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등 적발
피투자기업에서도 횡령·배임 혐의 발견
‘회수 담당’ 가교운용사에 정보 제공해 업무 지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에서 새로운 위법행위 사실들이 뒤늦게 발각됐다.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이 적발됐다. 특정 대상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 종합판’ 같은 모습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라임,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통해 이 같은 신규 위법혐의가 확인됐다.
우선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손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시킨 셈이다.
무엇보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있었다.
피투자기업에선 횡령 혐의도 있었다. 라임 펀드에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가령 라임 펀드로부터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받은 한 비상장사 회장은 해당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은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쓰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공공기관 본부장에 금품 제공
과거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모습. / 사진=뉴스1
옵티머스운용에선 금품 수수 사실이 파악됐다. C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2017년 6월에서 2018년 3월 중 전체 기금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그보다 앞선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았고, 그 자녀는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라임과 유사하게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도 나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회사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수표로 임의 인출해 그중 12억원을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옵티머스운용 부문 대표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한 임원은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 해당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TF는 라임·옵티머스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정보를 가교운용사에 통보해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 라임 펀드의 경우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191억원)을 발견해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채권자 대위를 통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는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고, 이에 리커버리자산운용은 SPC가 보유 중인 수익권(감정평가금액 27억1000만원)을 통한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 도래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후순위채권 인수를 통해 해당 SPC에 자금을 지원해 펀드 상환(약 272억원)을 도왔다. 후순위채권 원리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도 잡혔다. 이들은 2018년 8~10월 중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을 얻었다.
특히 해당 시행사에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해주고 약정 이자 일부(약 5억7000만원)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기도 했다.
한 해외 SPC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 담당자는 2017년 9월 해외 SPC 자금으로 어느 미국 운용사(현재 법정관리) 펀드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로 사들이고, 그 대가로 42만달러(약 6억원)를 받아 챙겼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과 협조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