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의 장검 / 문화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충무공 이순신 장군(1545∼1598)의 호국 의지가 서린 장검이 국보가 됐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검'을 국보로 지정하고,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 '요대함'을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부터 보물로 관리돼온 크기와 형태가 비슷한 칼 한 쌍이다. 길이가 2m에 달하는데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칼자루는 나무에 어피(물고기 가죽)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해 만들었다. 쥐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직사각형 금속판을 대고 검은 칠을 한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았다.
칼날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가 있다. 몸체 길이가 196.8㎝인 칼의 날 위쪽에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이라고 새겨졌다.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라는 뜻이다.
길이가 197.2㎝인 또 다른 칼에선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의미다.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 도검의 전통 양식을 보인다. 다만 칼자루를 단단하게 쥐도록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은 방식과 칼날이 휘어진 곡률, 혈조(칼날에 낸 홈)를 넣은 방식 등은 일본 칼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고 봤다. 칼날의 예리함과 물결 무늬 선각 장식, 칼자루·칼집의 테·고리를 장식한 은입사 기법, 전통공예 활용, 세련된 균형미, 양호한 보존 상태 등도 높게 평가했다.
길이가 2m에 달해 실제 전투에서 쓰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물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이상훈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은 "실전용이라기보다 의장용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로 썼으리라 추정된다"며 "옛 문헌을 봐도 이 정도로 큰 칼을 실전용으로 썼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애초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을 예고하며 이름을 '이순신 장도'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검'이라는 단어를 권위나 의례와 관련해 칼의 격을 높일 때 사용하고, 특정 소장자를 강조하거나 용도가 확실한 경우 외날이어도 '검'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경했다.
보물로 관리되는 요대함은 원형의 나무함이다.
함 속에 요대를 넣고 뚜껑처럼 덮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일정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 세웠다. 판재에 베 싸기를 한 뒤 겉은 흑칠, 안은 주칠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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