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 9월 1~14일
12월 결산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
’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감사인 지정제’ 자료 제출기한에 앞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50개사가 그 대상인 만큼 상황이 닥쳤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9시경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올라간다.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이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문의사항은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받아 구성한다. 끝으로 자료 작성 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작성·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인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제도 이해를 높이고 자료 제출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2460여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90여곳이 그 대상이다.
이후 10월 16일 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그달 30일 회사들의 의견 제출을 거쳐 11월 13일 본통지가 진행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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