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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등 중기 킬러규제 100건 발굴

중기중앙회, 251개 현장애로 접수.. 킬러규제 100건 담은 책자도 발간
민·관 전략회의서 개선방안 발표

#1.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외국인 도입 규모를 정했으면 한다. 영세한 업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받을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경남소재 선박용 구성품 제조업 대표)

#2.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연구를 위한 영상확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서울 인쇄 영상기반 사회안전 AI 연구업체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킬러규제 발굴 100건을 선정했다.

28일 중앙회는 신산업·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입지, 환경, 노동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킬러규제 톱15에 일부 선정됐다.
이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한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