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

가짜 골프채 250억원어치 유통 업자에 법원 징역형 철퇴

가짜 골프채 250억원어치 유통 업자에 법원 징역형 철퇴


[파이낸셜뉴스] 가짜 고반발 드라이버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골프용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8일 뱅골프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법정은 가짜 골프채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T골프 대표 H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H씨는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해 고가에 팔리는 뱅드라이버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 몇몇 골프 전문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해 250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유통한 드라이버는 뱅골프코리아가 판매하는 정품과 거의 똑같은 외양에 '뱅'(BANG)이라는 로고까지 붙어 있다.


H씨는 가짜 제품이 잘 팔리자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싣기도 했다.

15년 동안 공을 들여 세계 최고의 고반발 드라이버를 개발한 뱅골프코리아 이형규 대표는 "대개 가짜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벌금형에 그치는데 실형에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것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