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강종현 털어내는 비덴트 “추징보전으로 피해 심각”

제3자 이의의 소 제기..1심 참석
선고기일 오는 9월 15일

강종현 털어내는 비덴트 “추징보전으로 피해 심각”
비덴트 로고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법원의 강제 추징보전 명령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와 관련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덴트 측은 지난 25일 성루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민사소송상 원고로서 법원에 참석한 비덴트는 해석과 다툼의 여지를 찾기 힘든 이번 추징보전 결정문으로 인해 비덴트를 비롯한 관계사들이 줄줄이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 및 주권상장법인의 거래정지 조치 당했고, 이에 따라 상당수 소액주주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3월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았다. 법원이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빗썸홀딩스 지분 소유 주체가 강종현 개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명령에 따라 비덴트 및 관계사 버킷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 2022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고, 일제히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비덴트가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동시에 즉각적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유다.

이날 법원에 참석한 비덴트 법률대리인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은 강종현이 등장하기 이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한 회사 자산”이라며 “이번 피고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덴트 소액주주 약 10만명뿐 아니라 관계사 소액주주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이의의 소 선고 기일이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5분으로 결정된 만큼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결 즉시 비덴트와 관계사 모두 기업 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비덴트는 선고 기일 전 민사소송 현안과 기업 정상화방안에 대해 소액주주들과의 추가 정기 모임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