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의심도는 금융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긴밀하기 협조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의심거래보고(STR)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고 금융협회 등의 준법역량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는 불법재산 거래나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FIU는 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STR 우수 보고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가 꼽혔다. 우수 보고자들은 신종 금융범죄 혐의 유형에 대한 충실한 근거 제시와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 업권별로 회원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현황과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은행엽합회는 STR 동향을 반기별로 공유하고, 가상자산 계좌의 입출금 규모와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일 경우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닥사도 자금세탁방지분과를 새로 만들고 업권 공통의 'STR 룰'의 유형을 개발·관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행위와 신종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채널을 유지해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각 업권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작성을 적극지원하고 의심거래보고체계가 고도화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 및 금융협회 등과 반기마다 간담회를 열어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제고하고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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