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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자금사고 예방, 모회사 지속가능성 보호 핵심”

한국 딜로이트 그룹 CCG 발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해외 자회사 자금사고 예방, 모회사 지속가능성 보호 핵심”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 자회사 자금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모회사 경영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핵심적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 최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3호엔 김한석 CCG 센터장의 이 같은 주장이 실렸다. 김 센터장은 “전통적인 감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금관련 사고유형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점검을 통하여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 기고 △CCG 아젠다-국내·글로벌 △데이터 포인트-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FAQ 등을 다뤘다.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오정훈 회계감사본부 파트너가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칼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도 게재됐다. 박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했다”며 “횡령·배임은 내부통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CCG 아젠다 섹션에선 코스피200 구성 기업 대상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 및 시사점을 다뤘다. 이들 기업 중 지난해 기궂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곳은 190사(95%)로 전기 대비(187사) 3개사(1.5%p) 상승했다. 그러나 이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32.1%)에 그쳤다.

보고서는 또 FY2022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95%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 기반이 되는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됐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업무 질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과적인 직무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주요 이슈도 담겼다.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발간한 보고서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복합적 역할’엔 최고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성과 보너스 제도 및 당기 인센티브 등 4개 요소로 구성되며, 이사회와 보수(보상)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또는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