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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엠케이에셋, 지분 추가 취득···대표 일가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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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9.87%로 상승

‘2대주주’ 엠케이에셋, 지분 추가 취득···대표 일가 제쳤다
만호제강 CI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대주주 엠케이에셋이 공동보유약정 및 장내매수를 통해 만호제강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지분율이 20%에 육박하면서 대표 일가를 제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엠케이에셋은 지난 1일 만호제강 주식 5만9976주(1.45%)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19.87%로 올라섰다. 공동 보유약정으로 공동 보유자 2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김상환 만호제강 대표 및 특수관계인 지분(19.32%)을 앞서게 됐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지난달 주주제안 이후 뜻을 같이하는 주주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며 “기존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동등한 출발선에 선 만큼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엠케이에셋은 이날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도 공시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후보자가 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정관변경 △자산재평가 안건 등에 대해 찬성 △만호제강 이사회 측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권유 등이 핵심이다.

배진수 엠케이에셋 이사는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 시행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주주가 만호제강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가 변화하는 데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 이사는 “주주제안에서 밝혔듯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주주행동주의 목적이며, 경영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호제강은 같은 날 엠케이에셋으로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했다가 취소된 자사주 의결권과 특정 안건에 대해 이사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게 요지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회사 측과 우리사주조합 모두 자사주 처분 및 취득 계약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적에 따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말 명부폐쇄일 기준 자사주 분량은 여전히 우리사주조합 소유로 돼 있어 분쟁 가능성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