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 환매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다선 국회의원’ 표현은 당초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애초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들어간 것인지’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했다”며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갔고,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안 고쳤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에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수혜자로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와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3개 주체만 사례로 명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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