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특혜가 아닌 일반적 환매”라는 김 의원 반박과 “정치적 목적”이라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기존 판단을 꺾지 않은 셈이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2019년 9월 중 31개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어치(223명)가 환매됐고 이 가운데 4개 펀드에서만 환매 대응을 위해 여타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수익을 본 이들(29명) 가운데 김 의원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검사 결과다.
이후 금감원 측은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어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손실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손해를 보긴 했지만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받았다면 특혜가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은 원칙대로 검사하고 이를 국민 알 권리 확보 등을 목적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정치적 행보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을 명혜훼손한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질문에는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는 알 수 있고 그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며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 환매가 안 됐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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