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초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이 발효되면서 내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6월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공시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가 금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단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도 ESG 공시를 대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점도 많다. ESG 공시가 자율에서 의무로 바뀔 경우 기업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부지침이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자체 판단으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공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와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휘말리는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자율 발간하는 것과 의무공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율공시는 정정공시가 필요 없지만 의무공시는 정정공시가 필요해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기업조차 아직 자체 탄소배출량 측정에만 9개월이 소요되어 정확한 데이터 취합이 쉽지 않다. 더욱이 ESG 공시가 별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의무화되면 데이터 산출대상이 기업의 본사, 해외 생산법인에서 모든 해외 판매 및 연구법인까지 확대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
특히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3)은 범위가 넓고 측정이 어려워 공시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도 SEC 기후공시의 스코프 3 규정에 대해 1만5000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관련 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월마트나 엑손모빌도 배출량 측정이 어렵고, 다른 기업 공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받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인증 전문기관, 인력 등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의무공시로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과거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당시 기존 공시방식을 바꾸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ESG 공시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기업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의 비재무정보를 2025년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체계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공시 의무화 시행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글로벌 ESG 공시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ESG 경영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ESG 공시 의무화를 서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ESG 의무공시 도입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모쪼록 정책당국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글로벌 공시기준의 흐름은 고려하되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ESG 공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완급조절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약력 △60세 △연세대 행정학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UC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연세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지식경제부 통상협력국장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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