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와 수입사 19곳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또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