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 97.9%로 전년比 0.7%p↑
다만 이중 계속기업 영위 불확실 85개사
전기재무제표 수정 48건..“회계오류 잡아야”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 외부감사법이 국내 기업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줄곧 97%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엔 그 수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이중에서도 계속기업 영위가 확실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그 위험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2511개사(외국법인·페이퍼컴퍼니 등 78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97.2%)부터 꾸준히 97%선을 지킨 셈이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53개사로, 2.1%에 해당한다. 전기(68개사) 대비 15개사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정의견은 7개사, 의견거절은 46개사였다.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45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개사) 등이 주요했다.
감사인 지정 법인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임(99.2%) 대비 2.6%p 낮았다. 다만 차이는 지난 2019년 15.1%p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비중은 2020년 28.9%에서 2021년 41.8%, 2022년 46.7%로 상향됐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상장사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99.1%),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99.4%), 2조원 이상(100%) 순차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11.5%)였다. 전기(572개사·23.6%) 대비 크게 줄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으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사인이 기재하는 내용을 뜻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영향 관련 사항이 전기(341건·46.0%) 대비 대폭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적정의견 법인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받은 상장사는 85개사로 전기(92개사) 대비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수다. 이중 자산 1000억 미만이 6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21년 이에 해당한 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다.
감사인 분포를 보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 비중은 31.8%였다. 2020회계연도 이후 31~32%대를 유지 중이다. 5~10위 중견회계법인 비중(32.3%)도 1.1%p 높아졌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빅4’가 92.4%로 압도적이었다. 5000억~2조원 미만도 57.8%로 과반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은 2.5%(38개사)였다. 전기(4개사·0.9%) 대비 2.8배가량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회사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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