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단독] 금감원 “옵티머스 투자금 회수 가능” 자신…가교운용사는 '갸우뚱'

[끝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상>]
SPC 투자 부동산 개발회사
실제로는 이미 폐업한 콘도
리커버리운용 “민간 신분으론 한계”

[단독] 금감원 “옵티머스 투자금 회수 가능” 자신…가교운용사는 '갸우뚱'
과거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스1
최근 금융감독원은 과거 옵티머스펀드 실사 과정에서 못 잡은 실체를 확인,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수를 맡은 가교운용사는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 신분으로서 조사권 등을 부여받지 못한 가교운용사들이 향후 회수작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권리 관계 불명확… 회수 불투명"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옵티머스펀드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과거 실사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고, 해당 수익권 감정평가금액은 27억1000만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개발회사는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콘도로, 현재는 폐업 상태다. 금감원은 리커버리운용이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가 채권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리커버리운용 측은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커버리운용 관계자는 "SPC에서 흘러들어간 자금이 있긴 하지만 금감원과 달리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민간 운용사에 해당 정보를 넘겨주기도 어려울뿐더러 현실적으로 회수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라임펀드를 두고는 "검사 과정에서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191억원)을 발견했고, 가교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으나 웰브릿지운용 측은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조사권 없어 회수 효율성 떨어져

가교운용사는 금감원처럼 금융거래조회 권한이 없는 탓에 회수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번 건처럼 금감원의 도움 없이는 자금흐름을 추적하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금감원이 수집한 내용을 그대로 넘겨줄 수도 없다.

김철 법무법인이강 변호사는 "금감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대상 기업(기관)의 동의를 일일이 얻지 않는다면 불법인 셈"이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1차적으로 사실조회 요청을 하지만 막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얻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각종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비상장주식 회수는 한계가 명확하다.

각각 PF 피투자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또는 상장까지 이르지 못한 채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도산해버리면 돈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금 대여 상대방이 변제능력을 상실해도 채권은 종잇조각이 된다.

운용을 뒷받침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웰브릿지운용은 12명(사외이사 3명 별도), 리커버리운용은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정확한 잔여 자본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가교운용사 모두 약속한 시점 이후로 회수작업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리커버리운용 관계자는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산에 대해 애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1200억원 이상 회수를 예상하고 있다”며 “가교운용사 운용 기한 5년 내 앞서 판매사들이 출자한 자본금에서 부족함은 없이 운용을 마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이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형식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엔 회수 추진 자체가 안 됐는데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된 만큼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가교운용사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법적 회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