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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적 뒷받침 필요" 국회서 법안 제안 세미나 열려

"공정경쟁 기반 넓혀야" 목소리

"미디어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적 뒷받침 필요" 국회서 법안 제안 세미나 열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기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진 방송 규제 체제를 한 곳으로 통합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가칭)'을 제안했다.

골자는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도입해 기존 지상파, 유료방송, 위성방송, IPTV를 비롯해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규제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유형을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SO, 위성방송, IPTV)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기존 방송의 실시간 채널 서비스·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VOD·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등) 등 4가지로 나눠 상응하는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영역은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송발전기금에도 특정 기준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들도 국내 방송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정경쟁을 기반을 확대,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고 있다.

또 미디어서비스 진입·편성·광고를 비롯 콘텐츠 내용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당국은 해묵은 방송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구 미디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본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OTT 등에 규범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한국 시장 특수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구 방통위 미디어전략기획과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신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